의사 면허증이 없이 27년 동안 의사 행세를 해온 60대 남성 A 씨가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2부(양선순 부장검사)는 5일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보건범죄단속법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 등 혐의로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한 A씨를 고용하면서 의사면허 취득 여부를 확실히 확인하지 않고 무등록으로 고용한 종합병원 및 개인 병원장 8명은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의과대학을 졸업했지만 의사 면허는 취득하지 못했다. 그는 면허증을 위조해 병원에 취업했고, 서울과 경기도일대의 병원 60여 곳에서 근무를 했다
그리고 A씨가 실제로 의대에 재학했었기 때문에 그를 고용했던 병원장들은 그가 내민 가짜 의사면허증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털어놓았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1993년 의사면허증을 취득하지 못한 채 지방의 한 의대를 졸업했고, 이후 1995년부터 의사면허증을 위조해 의사 행세를 했다고 나온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면허증을 위조했기 때문에 인턴은 물론 레지던트 과정도 밟지 못했다.
A 씨의 27년간의 가짜의사 행세는 그를 의심한 한 병원 관계자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드러났다.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A 씨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진행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A 씨는 5억 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다.
특히 A씨는 가짜 정형외과 의사 행세를 하던 중 의료사고를 낸 정황도 함께 밝혀졌는데, 지난해에는 음주 상태에서 봉합수술을 했다가 의료사고(상해)를 내 환자 측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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