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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 변경되는 교통관련 법규 두번째- 추월방법위반, 우회전신호등, 차로준수 위반

by AILO 2022.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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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추월 과태료

2023년 1월부터 고속도로 통행 중 다른 차량을 추월할 때에 방향지시기를 사용하지 않는 등 통행방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승용차 7만 원, 승합차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영상 기록매체에 의해 촬영된 위반 사항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18년에 지정차로제를 알기 쉽게 변경했으나,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앞지르기 위반 시 차량 소유자가 아닌 운전자만 처벌되는 범칙금 6만 원의 조항만 있었습니다.

 

기존의 앞지르기 방법과 지정차로제는 변경사항 없이 현행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인해 범칙금 외에 과태료 금액이 7만 원(승용차 기준)으로 정해졌고,

이로 인해서 국민신문고, 스마트 국민제보에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제보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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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앞지르기 방법

① 추월하려는 앞차와의 충분한 거리를 확보한다.

② 차선이 점선인 구간에서 방향지시등을 작동한다.

③ 앞차의 좌측 차로를 이용해 추월한다.

④ 다시 본래 차선으로 돌아와 주행한다.

*교차로, 터널, 교각 은 추월 금지구간이다.

잘못된 앞지르기 방법(과태료 처분)

① 실선 차선인 구간에서의 앞지르기

② 방향지시등 미작동

③ 안전거리 미확보

④ 추월하려는 앞차의 우측 차로로 추월

⑤ 눈, 비, 안개 등 악천후인 경우의 앞지르기

차로를 따라 통행하지 않는 경우 범칙금 처분

운전을 하다 보면 차선을 지키지 않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23년 1월부터는 이러한 차량에 대해 범칙금 처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범칙금 3만 원)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 처분만 가능하기 때문에 차량이 아닌 운전자에 대해서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찰이 직접 현장에서 단속하여 적발되지 않는 이상,

단속카메라나 블랙박스 영상 제보 등으로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자전거등의 운전자 차량 손괴 시 인적사항 제공 의무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인적사항 제공의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됩니다.

 

참고로 운전하는 차량이 자전거가 아닌

이륜차일 경우 범칙금은 8만 원,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입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2023년 1월 22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2022년 7월부터 우회전시 일시정지 규정이 생기면서 많은 운전자들이 아직도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따라 아래의 장소에 기존 신호등과 달리,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① 1년 동안 3건 이상 우회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역

②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는 지역

③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 사고가 빈번한 지역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해당 우회전신호의 녹색등이 켜진 경우에만 우회전이 가능하니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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