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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새해부터 변경되는 정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전에 언급하지 않았던 두 가지 차량 및 교통 관련 법규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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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장착 의무화
비상자동제동장치는 2022년까지 승합 및 중대형 화물차에만 의무장착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1월 1일부터는 초소형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종에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합니다.
비상자동제동장치(AEBS)는 차량이 주행 중 전방에 정지한 자동차, 횡단하는 보행자, 자전거등을 스스로 감지해 자동으로 제동을 거는 안전장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미국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의 자료에 의하면, 만약 모든 차량이 AEBS를 장착할 경우 후방추돌사고율은 40% 감소하고, 연간 교통사고 발생률은 20% 이하로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내차종에 대해 신규모델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해당 규정이 바로 적용이 되며, 이미 출시되어 판매 중인 기존 모델의 경우에는 자동차 생산회사의 설계 및 개선기간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적용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자동차 스티커 부착 금지
2023년부터는 차량에 부착하는 스티커 중 개인이 구매하는 스티커는 전면 금지 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보면, 초보운전자, 고령자, 임산부, 장애인, 유아 동승운전자 등에게 차량 부착용 스티커를 무상으로 교부하고,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의 경우 주차요금 50% 등 여러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확정된 시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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