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여름, 서울에 때아닌 폭우로 인해 강남역 부근과 신림동 부근이 침수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서울이라는 작은 도시에 폭발적인 인구가 밀집되어있는 만큼, 타 도시에 비해 반지하 거주 가구 수 또한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반지하 거주가구의 주거기준 상향을 위해
지상층으로 이사를 가면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을 아래에서 다뤄보겠습니다.
1. 지원 대상
-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 중 침수 우려* 있거나 중증장애인 ** 거주 가구 우선 지원
-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구
- 22. 8. 9. 당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며, 8. 10. 이후 지상층 이주 가구
*2010년 이후 침수 피해 발생 반지하 주택과 그 주변 지역에 소재한 반지하 주택 거주 가구
** 장애인복지법 제 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 2022년 기준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기준 ( 단위 : 만원 )
★제외 대상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 주거급여 수급자
- 청년월세 지원대상자
- 자가소유자
- 고시원, 쪽방, 옥탑방으로의 이주자
- 2022년 8월 10일 이후 신규 반지하 입주자
2. 지원 금액 및 기간
월 20만 원을 최장 24개월까지 지원
3. 신청권자
- 신청(권) 자 가구의 가구원
- 대리인: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배우자 및 2촌 이내 직계 존·비속 (신청(권) 자가 가구원에 위임 필요 – 계약자 위임 우선)
- 관계 공무원: 담당공무원이 신청(권) 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4. 신청 방법
- 신청권자가 관련 서식을 작성,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제출
-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월세 이체 증빙서류(반지하 주택, 이주 이후 지상 주택 각각 1부), 통장 사본- - 추가 서류 : 우선 지원 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가구는 다음 ①, ②, ③ 중 하나의 방법을 통해 지원 대상으로 인정
- ①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침수흔적 확인서 제출
- ② 신청서 작성 시 자연재난(사유재산) 피해 신고 이력 확인 동의
- ③ 중증장애인 확인서, 주민등록등본(세대 구성 정보, 세대 구성원 정보 포함)
★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 침수지역 대상인지 조회하는 법!!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sh/restore/list 접속하여 주소를 입력해보면 해당 대상자인지 뜹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 주거 포털에 접속하시면 상세히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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