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화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지원 내용
① 취업지원 서비스(1유형, 2유형 공통)
- 취업지원서비스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제공
- 사후관리 : 취업지원 기간 종료 후 미취업자 대상 사후관리* 지원
* 취업처 정보제공, 이력서 클리닉 등 구직기술향상 프로그램 제공, 유선상담 등
② 소득 지원
- 1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등 구직활동의무 이행을 전제로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구직촉진수당(50만원x6개월) 지급
- 2유형 : 직업훈련 참여 등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시 발생하는 취업활동비용 일부 지원
- 공통 : 일정요건이 해당되는 자에게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취업 후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지원
* 단, 1유형 수급자에 대해서는 조기취업 유도를 위해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원 1회 추가 지원
신청 자격
① 나이 : 만 15세 부터 69세 까지
② 거주지 및 소득 조건
-1유형 : 요건심사형(의무지출)과 선발형(재량지출)으로 구성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가구 재산이 4억 이하인 자(동시 충족)로서 취업경험이 있는 자
* 선발형
가. 요건 심사형 중 취업경험이 미충족자
나. 청년(18~34세) 중 요건심사형에 해당되지 않으며 가구 기준 재산합계액이 5억원이하이며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
- 2유형 :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층, 100%이하 중장년층, 결혼이민자 등 특정계층 지원
**참여 제한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2유형에는 참여 가능)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2년 1.166.887원)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음에 유의
(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③ 신청 방법
국민취업제도 사이트(https://www.kua.go.kr/uaptm010/selectMain.do) 접속 후 로그인 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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