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공약 중 하나인 한국식 나이 폐지 및 만 나이 도입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3년 6월부터 만 나이 도입을 시작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는데요.
우리나라가 만 나이 도입으로 인해 어떤 점이 바뀌는지 알아보아야겠습니다.
우선 만 나이의 개념에 대해 알아봅시다.
만 나이 란?
1. 태어나면 0살, 생일이 지날 때마다 한살이 더해짐
2. 현재 기준으로는 대한민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가 사용하는 나이 방식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적용될 만 나이 계산법은 어떻게 될까요?
**만나이 계산법**
현재 연도 - 출생 연도 = 본인의 만 나이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1을 더 빼야 합니다)
ex) 1990년생일 경우, 2022-1990 = 만 나이 32세(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31세가 됩니다)
위의 공식으로 직접 계산할 수도 있지만
네이버 달력 계산기를 이용하면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은 가장 중요한 만 나이를 도입하게 되면서 변경되는 부분인데요.
기존에는 법적인 나이를 규정한 민법에서도 만 나이와 일반 나이(한국식 나이)를 섞어서 사용하였습니다.
법전에 만 나이라고 표기되어있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모든 법 규정을 만 나이로 보는 것이 관례였는데요,
그로 인한 법정 분쟁이 발생하면, 기존 판례 분석 등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다라 결과가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2023년부터 만 나이를 도입하면서,
상기와 같은 법적 분쟁요소를 모두 없앨 수 있도록
법전에 표기하는 나이에서 '만'이라는 글자를 아예 삭제하고,
적힌 모든 나이를 만 나이로 계산하기로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년 6월 만 나이가 적용되면 1살이 어려지지만
6월 이후 출생자들은 2살이 어려집니다.
저도 원래대로라면 내년에 34살이지만, 만 나이 도입 후에는 32살이 되겠네요.
다만, 2023년 6월부터 적용되는 만 나이 개정안은 민법과 행정법에서만 적용된다는 것을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병역법이나 청소년 보호법에는 만 나이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으니,
내년이 되어 만 나이가 도입되어도 직접적으로 와닿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수령 개시, 65세 이상 혜택 등은 이미 만 나이로 정해져 있어 변경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전 세계 유일 나이 계산법을 가진 대한민국이었는데
이제 다른 나라들과 동일하게 만 나이를 계산하게 되었네요.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에 없어지는 것들(유통기한, 인터넷익스플로러(IE) 등) (0) | 2022.12.14 |
---|---|
국민취업지원제도(구직촉진수당 매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원) (0) | 2022.12.13 |
건강보험료 적게 내는 방법 (0) | 2022.12.09 |
도시가스 절약 캐쉬백 (0) | 2022.12.08 |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대출 알아보기 (0) | 2022.12.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