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부동산 하락이 이어지고 있지만, 청년들의 보금자리인 원룸 전세나 월세 가격은 전혀 내려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딛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주거 비용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정부 정책이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들어보았지만 제대로 된 정보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아래에 자세하고 깔끔하게 정리해 보았으니 꼭 대상자 확인해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정책명(지원명)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2. 자격조건(대상자):
- 재산 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외벌이 3천5백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25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 취업 기준 : 중소·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 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나이 기준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 위의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자격조건이 갖추어집니다.
3. 대출금리 : 연 1.2% (최초 2년 계약 이후, 갱신 계약 시마다 0.1% 상승 혹은 대출금의 10% 상환하여 금리 유지)
4. 대출한도 : 최대 1억 원
5. 대출기간 : 최초 2년(4회 연장 가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
기본적이지만 꼭 알아야 하는 내용들입니다.
저도 2019년에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중기청)을 1억 받아서 현재 오피스텔에 거주 중입니다.
계약 후 2년이 지나 재계약을 하였고, 원금 상환 없이 대출금리가 1.3%로 변경되었습니다.
지방에서도 유용하겠지만, 전월세 금액이 높은 서울과 경기도에 사는 청년이라면 반드시 신청해야 할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에 없어지는 것들(유통기한, 인터넷익스플로러(IE) 등) (0) | 2022.12.14 |
---|---|
국민취업지원제도(구직촉진수당 매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원) (0) | 2022.12.13 |
2023년 부터 바뀌는 만나이 제도, 한국식 나이 폐지 (0) | 2022.12.12 |
건강보험료 적게 내는 방법 (0) | 2022.12.09 |
도시가스 절약 캐쉬백 (0) | 2022.12.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