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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건강보험료 적게 내는 방법

by AILO 2022.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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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에, 23년 건강보험료는 7.09%로 인상한다는 결정에 이어,  한 달도 안 된 9월에 1.49%를 인상한다고 

추가 발표를 하였다.

 

 

수치로 보면 건강보험료는 해마다 1~3%정도 인상되었고,

장기요양보험료는 소수점 자리로 인상되어 상대적으로 조금씩 인상된 것 같지만, 금액 인상 기준이 직전연도 보험료가 아닌 본인의 소득이므로

일정 금액이 인상되는 것 보다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건강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지 확인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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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자동차를 바꾼다.

- 기존 건강보험료 부과 면제 대상 차량

 : 등록일 기준 9년 이상 운행, 차량가액 4천만 원 미만의 소형(1600cc) 차량, 생계용 차량 등

- 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면제 대상 차량

 : 차량가액 4천만원 미만의 모든 차량

※ 차량가격기준 : 취득액 기준(옵션 가격 포함)

※ 중고차량 가격 기준 : [자동차 가액 산정에 필요한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고시] 기준으로

    최초 출고가에서 일정한 비율로 감가상각됨

 

두 번째, 재산 비중 조절

기초연금은 예금, 적금, 보험, 주식 등 금융재산이 재산산정에 포함되고

건강보험료 재산 산정 시에는 금융재산이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금융재산으로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이다.

따라서 보유한 재산 중 금융재산 비율을 줄이면 건강보험료 절약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세 번째, 개인연금 비중을 높이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지만,

개인연금은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연금 비중을 높여서 노후준비를 한다면 건강보험료를 많이 줄일 수 있다.

 

네 번째,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직장가입자는 자동으로 소득에 비례해서 보험료가 정해지지만,

지역가입자는 전년도 소득에 대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7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계산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산정한다.

따라서 소득발생 시점과 건강보험료 부과 시점이 적게는 7개월, 많게는 11개월까지 차이가 발생한다.

이때 전년도 소득이 줄어든 사람은 7월에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하면 6월분 건보료까지 인하가 되고,

8월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건강보험료가 인하된다.

그리고 신청을 하지 않으면 11월부터 인하 적용이 되기 때문에,

7월에는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아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하면 더 많이 줄일 수 있다.

 

다섯 번째, 피부양자 등재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방법이다.

이 방법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방법일 것이다.

직장인 입장에서 부양가족이 늘어난다고 해도 보험료는 1원도 늘어나지 않는다.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는 대상은 아래와 같다.

대상자 :

- 배우자(사실혼 포함)

-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 포함)

-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 직계비속의 배우자

- 형제, 자매

다만,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여섯 번째, 임의계속 가입제도 활용

임의계속 가입자란?

같은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퇴직하여 지역가입자로 변경된 경우,

본인이 신청하면 임의계속 가입기간 동안

퇴직 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

 

이렇게 건강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보았다.

물가를 포함해 모든 비용들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어느 하나라도 줄여서 가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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