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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8일 보건복지부의 공식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약 622만 명의 연금액에 대해 2023년 1월부터 5.1% 인상된다.
국민연금수령금액 인상 개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평생 동일한 연금액을 지급받을 경우 물가 상승에 따라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하락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22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인상한다"라고 밝혔다.
인상대상
- 노령연금 수령자 523만명
- 장애연금 수령자 7만 명
- 유족연금 수령자 92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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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이는 경우에는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수령하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5.1% 인상된다.
특이사항
- 2023년에 처음 연금을 수령하는 대상자의 연금액을 산정할 때는 과거 소득을 재평가율에 따라 현재가치로 재평가 후 연금액을 산정한다.
-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이는 경우에는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수령하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5.1% 인상된다.
또한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이 하위 70% 이하인 노령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도 5.1% 인상된다.
노인단독가구 기준으로 하였을 때 2022년 기준 최대 30만 7500원이었지만, 2023년부터는 32만 3180원으로 인상된다.
그리고 부부가구 기초연금 역시 2022년 기준 49만 2천 원이었지만, 2023년부터는 51만 7080원으로 인상된다.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 후 1월 중에 최종안을 확정하여 발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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