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세사기피해1 전세사기 피해 예방법 최근 논란이 되는 빌라왕 사건처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을 집주인으로 둔갑시켜 전세사기 피해 자를 만들거나, 무자본으로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아 빌라를 매입한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와 소유자(임대인)의 세금 체납에 따른 주택 압류 후 공매 진행등으로 보증금의 상당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막을 방법도 피해를 보상받을 방법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지만,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법에 대한 내용을 만들어 게재하였다. 전세사기 유형 이중계약 : 건물 관리인이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진행하고, 집주인에게는 월세로 계약했다고 하면서 보증금을 편취하는 유형 갭투자 사기 : 매매 가격보다 수천만원 높게 전.. 2023. 1.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