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장애수당1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수령금액 변경) 2023년 1월 8일 보건복지부의 공식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약 622만 명의 연금액에 대해 2023년 1월부터 5.1% 인상된다. 국민연금수령금액 인상 개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평생 동일한 연금액을 지급받을 경우 물가 상승에 따라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하락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22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인상한다"라고 밝혔다. 인상대상 노령연금 수령자 523만명 장애연금 수령자 7만 명 유족연금 수령자 92만 명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이는 경우에는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수령하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5.1% 인상된다. 특이사항 2023년에 처음 연금을 수령하는 대상자의 연금액을 산정할 때는 과거 소득을 재.. 2023. 1.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