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우회전신호등1 2023년 변경되는 교통관련 법규 두번째- 추월방법위반, 우회전신호등, 차로준수 위반 고속도로 추월 과태료 2023년 1월부터 고속도로 통행 중 다른 차량을 추월할 때에 방향지시기를 사용하지 않는 등 통행방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승용차 7만 원, 승합차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영상 기록매체에 의해 촬영된 위반 사항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18년에 지정차로제를 알기 쉽게 변경했으나,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앞지르기 위반 시 차량 소유자가 아닌 운전자만 처벌되는 범칙금 6만 원의 조항만 있었습니다. 기존의 앞지르기 방법과 지정차로제는 변경사항 없이 현행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인해 범칙금 외에 과태료 금액이 7만 원(승용차 기준)으로 정해졌고, 이로 인해서 국민신문고, 스마트 국민제보에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제보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 2022. 12.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