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말정산절세1 2022 연말정산 절세 방법 2023년이 된 지도 어느새 보름이 지났습니다. 새해의 1월에는 모든 직장인들이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해 준비를 하는데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다시 오픈되었고, 급여소득자들은 각 기업별로 담당자가 자료를 취합하여 연말정산 서류 접수 후 환급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러면 연말정산할 때 어떻게 더 절세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시 절세 Tip 1. 따로 사는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실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취업 등으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하고,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도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2.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는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2023. 1.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