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강보험료1 건강보험료 적게 내는 방법 2022년 8월에, 23년 건강보험료는 7.09%로 인상한다는 결정에 이어, 한 달도 안 된 9월에 1.49%를 인상한다고 추가 발표를 하였다. 수치로 보면 건강보험료는 해마다 1~3%정도 인상되었고, 장기요양보험료는 소수점 자리로 인상되어 상대적으로 조금씩 인상된 것 같지만, 금액 인상 기준이 직전연도 보험료가 아닌 본인의 소득이므로 일정 금액이 인상되는 것 보다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건강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지 확인해보자. 첫 번째, 자동차를 바꾼다. - 기존 건강보험료 부과 면제 대상 차량 : 등록일 기준 9년 이상 운행, 차량가액 4천만 원 미만의 소형(1600cc) 차량, 생계용 차량 등 - 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면제 대상 차량 : 차량가액 4.. 2022. 12.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