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되는 빌라왕 사건처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을 집주인으로 둔갑시켜 전세사기 피해 자를 만들거나, 무자본으로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아 빌라를 매입한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와 소유자(임대인)의 세금 체납에 따른 주택 압류 후 공매 진행등으로 보증금의 상당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막을 방법도 피해를 보상받을 방법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지만,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법에 대한 내용을 만들어 게재하였다.
전세사기 유형
- 이중계약 : 건물 관리인이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진행하고, 집주인에게는 월세로 계약했다고 하면서 보증금을 편취하는 유형
- 갭투자 사기 : 매매 가격보다 수천만원 높게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경제적 능력이 없는 제삼자에게 집을 팔아버리고 도망가는 유형
- 불법건축물 사기 : 상가(근린생활시설)로 등록한 건물을 주거용 건물로 속이거나, 불법으로 베란다나 옥탑 등을 증축한 건물에 세입자를 들이는 유형
- 직거래 사기 : 집주인을 사칭한 사람이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세입자와 계약후 전세금을 편취하는 방법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방법
① 임대차 계약 전 반드시 서류 확인을 한다.
- 계약 전 시세, 등기사항증명서, 미납세금 열람을 통해 전세가격 적정여부, 계약 상대방이 소유자가 맞는지 여부, 선순위 권리관계를 꼼꼼히 확인한다.
② 계약 체결 후 서류 재확인 절차를 진행한다.
- 계약 체결 후 잔금 지급 전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 선순위 권리관계 등을 다시 확인한다. 또한 주택점유와 전입신고를 진행해 대항력도 확보하여야 한다.(근저당권과 전입신고가 같은 날에 진행 시 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 계약서에 "전입신고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일 다음 날까지 계약당시 상태로 유지" 한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하면 피해 발생을 줄일 수 있다.
③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한다.
-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진행하지않을경우에 보증사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 보증사 :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④ 전세권 설정
- 전입신고가 곤란할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상에 전세권을 설정하여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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