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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설 민생안정 대책 - 민생부담 경감

by AILO 2023.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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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부담 경감 - 온기가 감도는 따뜻한 명절

1.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인상 등에 따른 부담 경감

 

① 전기요금

’ 23.1분기 전기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부문*의 요금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요금할인 적용(1월~)

  • 복지할인 가구 평균 사용량(313kWh)까지는 1년간 금년 요금인상 단가 적용( ’22’ 22년 평균 전력사용량 초과분에만 ’23’ 23년 요금 적용)
  • 농사용 전기요금 ’23.1’ 23.1분기 인상분 3에 걸쳐 1/3씩 분산반영

 

② 가스요금

‘22년 요금인상(’ 21년 말(’21 대비 +5.47/MJ)에 따른 동절기 국민부담 고려하여 ’23’ 23년1분기 가스요금 동결

 

③ 에너지바우처

에너지 비용 상승 등을 고려하여 ’23’ 23년 에너지바우처* 단가 ‘22년 대비 인상(18.5→19.5만 원)(18.5→19.5만원)

  • ’22년 동절기(‘22.10~’23.4) 에너지바우처 단가도 추가인상(14.5→15.2만원)* 하여 에너지 비용 부담을 추가로 경감

2. 등유・연탄 등 연료비 상승 부담 완화

① 등유바우처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소년소녀 가장  한부모 취약가구를 지원하는 등유바우처 단가 인상(31.0→64.1만 원)(31.0→64.1만원)

 

 연탄쿠폰

연탄 사용 취약가구(5만 가구)의(5만가구)실제 수요(1,200)를 감안하여 당초 대비 연탄쿠폰 추가지원(47.2→54.6만 원)(47.2→54.6만원)

 

 사회복지시설 난방비

국고지원 노인장애인 등 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8,526개소) 난방비 추가지원( 30~10030~100만 원 추가지급)

 

 농어가 면세유 유가보조금

시설원예농가어업인 등의 면세유 가격상승 부담 경감을 위해 ’22.4’ 22.4분기 사용분 유가보조금 지급*

 

* (농가) ‘22.10~12월 난방용 면세유(등유 등) 사용분에 최대 130.78/ 지원(1월 신청접수, 2월 지급)
(어가) ‘22.11~12월 어업용 면세유(경유) 사용분에 최대 112.5/ 지원(1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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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소득층의 보편적 생활보장 확대

① 기준중위소득 최대폭 인상(+5.47%, 4인가구 기준)  기초생활보장 급여 보장성을 강화

②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금 인상

 

긴급복지지원금 인상내용

  생계지원 주거지원 복지시설이용 연료비 지원
지급액(천원) 1,536  1,620 643  662 1,450  1,494 106  110
비고 4인기준 4, 대도시 기준 4인기준 가구당 정액
4. 저소득층 필수생활 분야별 지원 강화

① 양단가 인하, 농식품바우처 대상확대 등을 통해 취약계층 먹거리 구입부담 경감 추진

  • 기초생활급여 수급자  차상위, 기초생활보장시설 대상으로 정부양곡 판매단가 ’22년 대비 인하
  • 저소득층(중위 50% 이하) 국산 농산물 구입부담 경감  영양보충 지원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대상확대

 저소득층 평생교육바우처 대상 확대**(3→6만명)하고, 장애인이용자(3천명)장애인이용자(3천 명)를지원대상 신규 포함(1월 접수)

  • 소득과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EBS 중학 프리미엄 강좌를 무료서비스로 전환

 알뜰교통카드 저소득층  청년 지원혜택 강화(1~)

알뜰교통카드 혜택 강화 내용

1회 교통요금 지출액 2천원 미만 2천원~3천원 3천원 이상 비고
청년층(신설)
<월 상한, 60회 기준>
350
<21,000>
500
<30,000>
650
<39,000>
보행·자전거
800m 이동시
(상한횟수 확대:
44  60
 하반기 시행)
저소득층(‘22년 대비 상향)
<월 상한, 60회 기준>
350500
<30,000>
500700
<42,000>
650900
<54,000>
 

 저소득층 문화관광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문화누리카드* 수급자격 유지자 대상으로 명절 자동재충전

 

5. 취약계층 대상별 보장 확대 

 외식 물가상승을 감안하여 결식아동 급식최저지원 끼니당 7,000(’22년)→8,000원(’23년)7,000(’ 22년)→8,000원(’ 23년)으로인상(+14.3%)

 18세 이후 시설 등 보호가 종료된 청년(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35→40만원35→40만 원으로인상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기준* 완화(중위 65100%)하고 지원대상에 은둔형 청소년 신규 포함

 지역사회 노인 대상 지원강화를 위해 경로당 난방비 양곡비 지원단가 상향

 중증장애 근로자 업무지원 강화(근로지원인 500명 추가배치)하고, 발달장애 청소년 방과 후 활동서비스 지원시간 확대

 금융취약계층 고금리에 따른 대출상환부담 경감

  • (생계비 지원) 불법사금융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생계비 용도 자금을 지원(2분기, 최대 100만원 지급)
  • (한시특례보증) 제도권 은행대출이 어려운 최저신용자 대상으로 한시특례보증(서민금융진흥원 100% 보증) 2,800억원 공급
  • (근로자햇살론) 신용등급  소득이 낮은 근로자 지원을 위해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 보증한도 확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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