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부담 경감 - 온기가 감도는 따뜻한 명절
1.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인상 등에 따른 부담 경감
① 전기요금
’ 23.1분기 전기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부문*의 요금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요금할인 적용(1월~)
- 복지할인 가구 月평균 사용량(313kWh)까지는 1년간 금년 요금인상前 단가 적용(☞ ’22’ 22년 평균 전력사용량 초과분에만 ’23’ 23년 요금 적용)
- 농사용 전기요금 ’23.1’ 23.1분기 인상분은 3년에 걸쳐 1/3씩 분산반영
② 가스요금
‘22년 요금인상(’ 21년 말(’21 대비 +5.47원/MJ)에 따른 동절기 국민부담을 고려하여 ’23’ 23년1분기는 가스요금을 동결
③ 에너지바우처
에너지 비용 상승 등을 고려하여 ’23’ 23년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22년 대비 인상(18.5→19.5만 원)(18.5→19.5만원)
- ’22년 동절기(‘22.10~’23.4) 에너지바우처 단가도 추가인상(14.5→15.2만원)* 하여 에너지 비용 부담을 추가로 경감
2. 등유・연탄 등 연료비 상승 부담 완화
① 등유바우처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소년소녀 가장 및 한부모 취약가구를 지원하는 등유바우처 단가 인상(31.0→64.1만 원)(31.0→64.1만원)
② 연탄쿠폰
연탄 사용 취약가구(5만 가구)의(5만가구)실제 수요(1,200장)를 감안하여 당초 대비 연탄쿠폰 추가지원(47.2→54.6만 원)(47.2→54.6만원)
③ 사회복지시설 난방비
국고지원 노인・장애인 등 복지시설과 지역아동센터 등(8,526개소)에 난방비 추가지원(월 30~10030~100만 원 추가지급)
④ 농어가 면세유 유가보조금
시설원예농가‧어업인 등의 면세유 가격상승 부담 경감을 위해 ’22.4’ 22.4분기 사용분 유가보조금 지급*
* (농가) ‘22.10~12월 난방용 면세유(등유 등) 사용분에 최대 130.78원/ℓ 지원(1월 신청접수, 2월 지급)
(어가) ‘22.11~12월 어업용 면세유(경유) 사용분에 최대 112.5원/ℓ 지원(1월 지급)
3. 저소득층의 보편적 생활보장 확대
① 기준중위소득 최대폭 인상(+5.47%, 4인가구 기준) 등 기초생활보장 급여 보장성을 강화
②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금 인상
긴급복지지원금 인상내용
생계지원 | 주거지원 | 복지시설이용 | 연료비 지원 | |
지급액(천원) | 1,536 → 1,620 | 643 → 662 | 1,450 → 1,494 | 106 → 110 |
비고 | 4인기준 | 4인, 대도시 기준 | 4인기준 | 가구당 정액 |
4. 저소득층 필수생활 분야별 지원 강화
① 양곡단가 인하, 농식품바우처 대상확대 등을 통해 취약계층 먹거리 구입부담 경감 추진
- 기초생활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기초생활보장시설 대상으로 정부양곡 판매단가를 ’22년 대비 인하
- 저소득층(중위 50% 이하) 국산 농산물 구입부담 경감 및 영양보충 지원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대상확대
② 저소득층 평생교육바우처 대상을 확대**(3→6만명)하고, 장애인이용자(3천명)장애인이용자(3천 명)를지원대상에 신규 포함(1월 접수)
- 소득과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EBS 중학 프리미엄 강좌를 무료서비스로 전환
③ 알뜰교통카드의 저소득층 및 청년 지원혜택 강화(1월~)
알뜰교통카드 혜택 강화 내용
1회 교통요금 지출액 | 2천원 미만 | 2천원~3천원 | 3천원 이상 | 비고 |
청년층(☞신설) <월 상한, 60회 기준> |
350원 <21,000원> |
500원 <30,000원> |
650원 <39,000원> |
보행·자전거 800m 이동시 (상한횟수 확대: 44 → 60회 ☞ 하반기 시행) |
저소득층(☞‘22년 대비 상향) <월 상한, 60회 기준> |
350→500원 <30,000원> |
500→700원 <42,000원> |
650→900원 <54,000원> |
④ 저소득층 문화・관광・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문화누리카드*를 수급자격 유지자 대상으로 명절前 자동재충전
5. 취약계층 대상별 보장 확대
① 외식 물가상승을 감안하여 결식아동 급식최저지원단가를 끼니당 7,000(’22년)→8,000원(’23년)7,000(’ 22년)→8,000원(’ 23년)으로인상(+14.3%)
② 18세 이후 시설 등 보호가 종료된 청년(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당을 월 35→40만원35→40만 원으로인상
③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기준*을 완화(중위 65→100%)하고 지원대상에 은둔형 청소년 신규 포함
④ 지역사회 노인 대상 지원강화를 위해 경로당 난방비와 양곡비 지원단가를 상향
⑤ 중증장애 근로자 업무지원을 강화(근로지원인 500명 추가배치)하고, 발달장애 청소년 방과 후 활동서비스 지원시간 확대
⑥ 금융취약계층의 고금리에 따른 대출・상환부담 경감
- (생계비 지원) 불법사금융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생계비 용도 자금을 지원(2분기, 최대 100만원 지급)
- (한시특례보증) 제도권 은행대출이 어려운 최저신용자 대상으로 한시특례보증(서민금융진흥원 100% 보증) 2,800억원 공급
- (근로자햇살론) 신용등급 및 소득이 낮은 근로자 지원을 위해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뱅크 보증한도 확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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